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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택형 금융삼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을 납부를 한다면 매년 137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원급 4,200만 원에서 원금이자포함 5,0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목돈을 마련하실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개6년)은 연령 게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금융소득
기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3회 모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각 2,000만 원 이하
4.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얼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가입일정 및 심사 절차
일정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철자는 가입은 현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해 보시거나 사용하는 은행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취급은행에서 가입신청
2. 최급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 확인(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3.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은행으로 확인경과 통보
4.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하고 가입자에게 안내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철차는 3~4주 정도 소요되며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급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4.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동시가입 가능 및 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의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일 경우 부부가 가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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